2021년도 1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제도가 개편됩니다. 우선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 70%에서 50%로 줄어들고 신호부부와 생애 최초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
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: 신혼부부 / 생애 최초 특공 개편안
국토 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, 9월 8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이번 개편안의 적용 대상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, 관련 규정 개정을 한 이후 11월부터 본격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.
신혼부부 / 생애 최초 특공 변경내용
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,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신혼부부의 경우
- 특별공급 물량의 30%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는 추첨방식 도입
- 기존 : 70%(우선) + 30%(일반) / 변경 : 50%(우선) + 20%(일반) + 30%(추첨)
- 30%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,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고 적용.
1인 가구의 경우
- 현재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,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30%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음
- 단, 60㎡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
예상 공급 물량은?
작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추측해보면, 민영 신혼부부/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약 6만 가구(신혼부부 4만 가구, 생애최초 2만 가구)였습니다.
추첨제를 적용할 경우 30%에 해당하는 물량인 약 1만 8000가구(신혼부부 1만 2000, 생애최초 6000가구)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.
운영 방식은?
소득 요건을 따지는 70%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, 나머지는 30%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할 예정입니다.
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대책은?
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월평균의 160%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(부동산 가액 약 3억 3000만 원 이하)을 적용해 제한할 예정입니다.
3인 가구 기준,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%는 964만 8256원이며, 4인 가구 기준 160%는 1135만 728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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