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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및 이슈

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^^(5월 1일 ~)

by 굳세라(goodsarah) 2021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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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매년 5월,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이 있는 달을 맞아서 근로 장려금 신청을 시작하는데요. 국가에서 홍보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,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^^

 

그렇다면, 이번 연도(2021년)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~

 

1. 근로장려금 제도란?

 

- 일은 열심히 하지만,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 

2.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

 

- 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※ 총급여액 등 =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+ (사업소득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+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

 

 

3.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

 

- 단독 가구의 경우, 총급여액이 400 ~ 900만 원 경우 : 260만 원(최대치)

- 홑벌이 가구의 경우, 총급여액이 700 ~ 1천400만 원 경우 : 260만 원(최대치)

- 맞벌이 가구의 경우, 총급여액이 800 ~ 1천700만 원 미만 : 300만 원(최대치)

 

4. 신청 기간

 

- 정기 신청기간 : 21.5.1 ~ 31
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1.6.1 ~ 11.30

 

5. 신청 방법

 

-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
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 

6. 장려금 심사 및 지금

 

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
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가.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 (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)

나. 기한 후 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

 

 

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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